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감사위원까지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비상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
2025.02.27